1894년부터 조선 정부가 추진한 근대적 개혁이다. 신분제와 노비제를 없애고 과거제를 폐지하였으며, 조혼 금지와 과부의 재가 허용 등 여러 제도를 바꾸어 사회 전반을 근대적으로 고쳤다.